펀치볼 지역에서는 본인이 지뢰 피해자이거나, 지뢰 사고로 친인척을 잃은 사람들을 지금도 곳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지뢰는 마을 사람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단법인 평화나눔회가 2011년에 해안면 주민들을 상대로 조사한 내용을 보면 해안면 주민들은 지뢰 사고로 인한 과다 출혈로 사망하거나, 손발이 절단되는 등의 피해를 봤습니다. 사고 조사 기록의 어휘 빈도를 시각화한 단어 구름을 봐도, 그 참상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살아남더라도 장애로 인해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고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족이 지뢰 사고를 당했을 때도 가족의 사망으로, 또는 치료비 부담 때문에 경제적인 고통이 따라오는 경우가 흔했고 가난은 대물림됐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만난 박동호 할아버지는 여동생인 박순화 씨를 물골 쪽 지뢰 사고로 잃었습니다. 남편이 군에 투신한 뒤 홀로 두 살 난 아이를 키우던 박순화 씨는 나물이라도 캐서 가족을 부양하려다 지뢰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아기를 친척들이 거뒀지만 모두 어려운 형편에 제대로 먹이지 못해서 결국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아기가 얼마나 배가 고팠겠냐며 박동호 할아버지는 지금도 밤이면 눈물짓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장으로 일하던 시기에 박 할아버지는 지뢰 사고로 숨진 다른 두 사람의 시신을 직접 수습하기도 했습니다.

농사일로 5남매를 키우던 백춘옥 씨는 펀치볼 북동쪽 월산령에서 나물을 뜯던 중 개울가에 잠시 발을 담갔다가 지뢰를 밟았습니다. 백춘옥 할머니는 홀로 중상을 입은 상태에서 정신없이 울면서 간신히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우연히 군용차를 만났지만, 군인들이 할머니를 태워주려 하지 않아서 마구 매달린 끝에야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회고합니다.

YTN 취재진은 역시 지뢰 피해자인 백춘옥 할머니를 마을 여기저기서 계속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재진을 만났을 때, 할머니는 그동안 하지 않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할머니의 어린 아들도 지뢰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거였습니다. 할머니의 아들과 아들의 친구는 고물상이 가져온 지뢰를 공처럼 차고 놀다가 폭발하면서 집 앞에서 동시에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과거 시민단체의 조사 자료나 이번 YTN 취재 데이터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던, 지뢰 사고 피해자가 두 명 더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고물상이 가져온 지뢰가 어디에 묻혀 있던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어 지뢰 피해 지도에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여서 할머니도, 다른 아이의 부모도 오랫동안 말하지 않았던 사고였습니다.

펀치볼 지뢰 피해자 대부분은 대북심리전과 ‘식량증산’이란 명목 하에 정부의 정책에 따라 타지에서 이곳 해안면으로 이주해서 지뢰밭이었던 땅을 옥토로 일구며 어려운 생활을 해나가던 사람들입니다. 정부가 이 지역에서 민간인을 사실상 ‘지뢰받이’로 활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이들은 정부에 보상은커녕 제대로 된 항의도 못 하고 숨죽이며 살아왔습니다. 과거에는 군의 등화관제나 소등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고 지역 주민들을 불러다 구타하거나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지뢰 사고로 가족을 잃어도 왜 지뢰지대에 들어갔는지, 대공 용의점은 없는지 오히려 보안대에 끌려가 고초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쉬쉬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민통선 북쪽에 들어갈 때 쓰는 각서에 ‘지뢰지대에서 일어나는 일은 본인의 책임이다’라는 문구 때문에 정부에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없다고 생각한 주민들도 많았습니다.

피해자 두 번 울리는

지뢰피해자지원법

‘지뢰피해자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되면서 다행히 피해자들이 오랜 시일이 지난 뒤에도 정부에 위로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절단 장애를 입은 피해자들이 의족을 구매할 때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실제 의족 가격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위로금 지급 기준입니다. 위로금 산출 기준이 사고 당시의 월 평균 임금이다 보니, 최근에 피해를 당한 사람보다 과거에 사고를 당한 사람의 위로금이 훨씬 적습니다. 극단적으로는 1953년과 2012년 사이의 위로금이 무려 512배나 차이가 날 정도입니다. 결국 국방부로부터 위로금 지급 통보를 받았던 피해자들도 이를 취소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정부, 특히 국방부가 지뢰 피해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이 사안을 다루는 국방부의 태도를 보면, 민간인 지뢰 피해자의 아픔은 ‘남북 대치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피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읽힙니다. 결국 시혜적인 차원에서 ‘보상금’이 아닌‘위로금’을 지급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UN은 지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단순히 치료비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지원은 물론이고 지뢰 피해자가 가정이 파괴되거나 장애로 인해 사회에서 배척당하는 등의 피해도 입게 되므로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법적인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게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지원을 각각 별개로 시행하지 말고 피해자의 인권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의 차원에서 접근하라고 합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은 지뢰피해자 등 전쟁무기에 의한 민간인 피해자를 상이군인과 함께 전쟁피해자로 취급해 특별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통선 이북 지역 주민이라고 해서 국가나 군이 이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소홀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분단 이후 60년 넘게 대를 이어오고 있는 민간인 지뢰 피해자들의 고통에 국가가 성실하게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YTN 데이터저널리즘팀은 지뢰로 목숨을 잃은, 사고 당시 10살에 불과했던 두 남자 어린이의 사고 위치에 국화꽃을 올립니다.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고통 받은 민간인 지뢰 피해자들의 아픔이 조금이라도 치유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YTN 데이터저널리즘팀  I  취재기자 : 함형건 김수진   I   리서처 : 권오은  I   디자이너 : 나예진 유영준  I   촬영기자 : 이상엽

도움을 주신 분들  I  한국지뢰제거연구소 김기호 소장  I  지뢰문제 활동가 정인철  I  사단법인 평화나눔회

                                   국방부 지뢰피해자지원단  I  서정호씨 등 해안면 주민들

문의   I    hkhahm@ytn.co.kr

펀치볼 지역에서는 본인이 지뢰 피해자이거나, 지뢰 사고로 친인척을 잃은 사람들을 지금도 곳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지뢰는 마을 사람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단법인 평화나눔회가 2011년에 해안면 주민들을 상대로 조사한 내용을 보면 해안면 주민들은 지뢰 사고로 인한 과다 출혈로 사망하거나, 손발이 절단되는 등의 피해를 봤습니다. 사고 조사 기록의 어휘 빈도를 시각화한 단어 구름을 봐도, 그 참상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살아남더라도 장애로 인해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고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족이 지뢰 사고를 당했을 때도 가족의 사망으로, 또는 치료비 부담 때문에 경제적인 고통이 따라오는 경우가 흔했고 가난은 대물림됐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만난 박동호 할아버지는 여동생인 박순화 씨를 물골 쪽 지뢰 사고로 잃었습니다. 남편이 군에 투신한 뒤 홀로 두 살 난 아이를 키우던 박순화 씨는 나물이라도 캐서 가족을 부양하려다 지뢰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아기를 친척들이 거뒀지만 모두 어려운 형편에 제대로 먹이지 못해서 결국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아기가 얼마나 배가 고팠겠냐며 박동호 할아버지는 지금도 밤이면 눈물짓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장으로 일하던 시기에 박 할아버지는 지뢰 사고로 숨진 다른 두 사람의 시신을 직접 수습하기도 했습니다.
펀치볼 지역에서는 본인이 지뢰 피해자이거나, 지뢰 사고로 친인척을 잃은 사람들을 지금도 곳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지뢰는 마을 사람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단법인 평화나눔회가 2011년에 해안면 주민들을 상대로 조사한 내용을 보면 해안면 주민들은 지뢰 사고로 인한 과다 출혈로 사망하거나, 손발이 절단되는 등의 피해를 봤습니다. 사고 조사 기록의 어휘 빈도를 시각화한 단어 구름을 봐도, 그 참상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살아남더라도 장애로 인해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고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족이 지뢰 사고를 당했을 때도 가족의 사망으로, 또는 치료비 부담 때문에 경제적인 고통이 따라오는 경우가 흔했고 가난은 대물림됐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만난 박동호 할아버지는 여동생인 박순화 씨를 물골 쪽 지뢰 사고로 잃었습니다. 남편이 군에 투신한 뒤 홀로 두 살 난 아이를 키우던 박순화 씨는 나물이라도 캐서 가족을 부양하려다 지뢰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아기를 친척들이 거뒀지만 모두 어려운 형편에 제대로 먹이지 못해서 결국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아기가 얼마나 배가 고팠겠냐며 박동호 할아버지는 지금도 밤이면 눈물짓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장으로 일하던 시기에 박 할아버지는 지뢰 사고로 숨진 다른 두 사람의 시신을 직접 수습하기도 했습니다.
펀치볼 지역에서는 본인이 지뢰 피해자이거나, 지뢰 사고로 친인척을 잃은 사람들을 지금도 곳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지뢰는 마을 사람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단법인 평화나눔회가 2011년에 해안면 주민들을 상대로 조사한 내용을 보면 해안면 주민들은 지뢰 사고로 인한 과다 출혈로 사망하거나, 손발이 절단되는 등의 피해를 봤습니다. 사고 조사 기록의 어휘 빈도를 시각화한 단어 구름을 봐도, 그 참상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살아남더라도 장애로 인해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고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족이 지뢰 사고를 당했을 때도 가족의 사망으로, 또는 치료비 부담 때문에 경제적인 고통이 따라오는 경우가 흔했고 가난은 대물림됐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만난 박동호 할아버지는 여동생인 박순화 씨를 물골 쪽 지뢰 사고로 잃었습니다. 남편이 군에 투신한 뒤 홀로 두 살 난 아이를 키우던 박순화 씨는 나물이라도 캐서 가족을 부양하려다 지뢰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아기를 친척들이 거뒀지만 모두 어려운 형편에 제대로 먹이지 못해서 결국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아기가 얼마나 배가 고팠겠냐며 박동호 할아버지는 지금도 밤이면 눈물짓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장으로 일하던 시기에 박 할아버지는 지뢰 사고로 숨진 다른 두 사람의 시신을 직접 수습하기도 했습니다.

펀치볼 지역에서는 본인이 지뢰 피해자이거나, 지뢰 사고로 친인척을 잃은 사람들을 지금도 곳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지뢰는 마을 사람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단법인 평화나눔회가 2011년에 해안면 주민들을 상대로 조사한 내용을 보면 해안면 주민들은 지뢰 사고로 인한 과다 출혈로 사망하거나, 손발이 절단되는 등의 피해를 봤습니다. 사고 조사 기록의 어휘 빈도를 시각화한 단어 구름을 봐도, 그 참상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살아남더라도 장애로 인해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고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족이 지뢰 사고를 당했을 때도 가족의 사망으로, 또는 치료비 부담 때문에 경제적인 고통이 따라오는 경우가 흔했고 가난은 대물림됐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만난 박동호 할아버지는 여동생인 박순화 씨를 물골 쪽 지뢰 사고로 잃었습니다. 남편이 군에 투신한 뒤 홀로 두 살 난 아이를 키우던 박순화 씨는 나물이라도 캐서 가족을 부양하려다 지뢰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아기를 친척들이 거뒀지만 모두 어려운 형편에 제대로 먹이지 못해서 결국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기가 얼마나 배가 고팠겠냐며 박동호 할아버지는 지금도 밤이면 눈물짓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장으로 일하던 시기에 박 할아버지는 지뢰 사고로 숨진 다른 두 사람의 시신을 직접 수습하기도 했습니다.

농사일로 5남매를 키우던 백춘옥 씨는 펀치볼 북동쪽 월산령에서 나물을 뜯던 중 개울가에 잠시 발을 담갔다가 지뢰를 밟았습니다. 백춘옥 할머니는 홀로 중상을 입은 상태에서 정신없이 울면서 간신히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우연히 군용차를 만났지만, 군인들이 할머니를 태워주려 하지 않아서 마구 매달린 끝에야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회고합니다.

YTN 취재진은 역시 지뢰 피해자인 백춘옥 할머니를 마을 여기저기서 계속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재진을 만났을 때, 할머니는 그동안 하지 않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할머니의 어린 아들도 지뢰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거였습니다. 할머니의 아들과 아들의 친구는 고물상이 가져온 지뢰를 공처럼 차고 놀다가 폭발하면서 집 앞에서 동시에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과거 시민단체의 조사 자료나 이번 YTN 취재 데이터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던, 지뢰 사고 피해자가 두 명 더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고물상이 가져온 지뢰가 어디에 묻혀 있던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어 지뢰 피해 지도에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여서 할머니도, 다른 아이의 부모도 오랫동안 말하지 않았던 사고였습니다.

펀치볼 지뢰 피해자 대부분은 대북심리전과 ‘식량증산’이란 명목 하에 정부의 정책에 따라 타지에서 이곳 해안면으로 이주해서 지뢰밭이었던 땅을 옥토로 일구며 어려운 생활을 해나가던 사람들입니다. 정부가 이 지역에서 민간인을 사실상 ‘지뢰받이’로 활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이들은 정부에 보상은커녕 제대로 된 항의도 못 하고 숨죽이며 살아왔습니다. 과거에는 군의 등화관제나 소등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고 지역 주민들을 불러다 구타하거나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지뢰 사고로 가족을 잃어도 왜 지뢰지대에 들어갔는지, 대공 용의점은 없는지 오히려 보안대에 끌려가 고초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쉬쉬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민통선 북쪽에 들어갈 때 쓰는 각서에 ‘지뢰지대에서 일어나는 일은 본인의 책임이다’라는 문구 때문에 정부에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없다고 생각한 주민들도 많았습니다.

‘지뢰피해자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되면서 다행히 피해자들이 오랜 시일이 지난 뒤에도 정부에 위로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절단 장애를 입은 피해자들이 의족을 구매할 때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실제 의족 가격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위로금 지급 기준입니다. 위로금 산출 기준이 사고 당시의 월 평균 임금이다 보니, 최근에 피해를 당한 사람보다 과거에 사고를 당한 사람의 위로금이 훨씬 적습니다. 극단적으로는 1953년과 2012년 사이의 위로금이 무려 512배나 차이가 날 정도입니다. 결국 국방부로부터 위로금 지급 통보를 받았던 피해자들도 이를 취소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정부, 특히 국방부가 지뢰 피해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이 사안을 다루는 국방부의 태도를 보면, 민간인 지뢰 피해자의 아픔은 ‘남북 대치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피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읽힙니다. 결국 시혜적인 차원에서 ‘보상금’이 아닌‘위로금’을 지급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UN은 지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단순히 치료비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지원은 물론이고 지뢰 피해자가 가정이 파괴되거나 장애로 인해 사회에서 배척당하는 등의 피해도 입게 되므로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법적인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게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지원을 각각 별개로 시행하지 말고 피해자의 인권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의 차원에서 접근하라고 합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은 지뢰피해자 등 전쟁무기에 의한 민간인 피해자를 상이군인과 함께 전쟁피해자로 취급해 특별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통선 이북 지역 주민이라고 해서 국가나 군이 이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소홀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분단 이후 60년 넘게 대를 이어오고 있는 민간인 지뢰 피해자들의 고통에 국가가 성실하게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YTN 데이터저널리즘팀은 지뢰로 목숨을 잃은, 사고 당시 10살에 불과했던 두 남자 어린이의 사고 위치에 국화꽃을 올립니다.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고통 받은 민간인 지뢰 피해자들의 아픔이 조금이라도 치유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국방부 지뢰피해자지원단서정호씨 등 해안면 주민들

도움을 주신 분들한국지뢰제거연구소 김기호 소장지뢰문제 활동가 정인철사단법인 평화나눔회

펀치볼 지역에서는 본인이 지뢰 피해자이거나, 지뢰 사고로 친인척을 잃은 사람들을 지금도 곳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지뢰는 마을 사람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단법인 평화나눔회가 2011년에 해안면 주민들을 상대로 조사한 내용을 보면 해안면 주민들은 지뢰 사고로 인한 과다 출혈로 사망하거나, 손발이 절단되는 등의 피해를 봤습니다. 사고 조사 기록의 어휘 빈도를 시각화한 단어 구름을 봐도, 그 참상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살아남더라도 장애로 인해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고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족이 지뢰 사고를 당했을 때도 가족의 사망으로, 또는 치료비 부담 때문에 경제적인 고통이 따라오는 경우가 흔했고 가난은 대물림됐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만난 박동호 할아버지는 여동생인 박순화 씨를 물골 쪽 지뢰 사고로 잃었습니다. 남편이 군에 투신한 뒤 홀로 두 살 난 아이를 키우던 박순화 씨는 나물이라도 캐서 가족을 부양하려다 지뢰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아기를 친척들이 거뒀지만 모두 어려운 형편에 제대로 먹이지 못해서 결국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아기가 얼마나 배가 고팠겠냐며 박동호 할아버지는 지금도 밤이면 눈물짓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장으로 일하던 시기에 박 할아버지는 지뢰 사고로 숨진 다른 두 사람의 시신을 직접 수습하기도 했습니다.

농사일로 5남매를 키우던 백춘옥 씨는 펀치볼 북동쪽 월산령에서 나물을 뜯던 중 개울가에 잠시 발을 담갔다가 지뢰를 밟았습니다. 백춘옥 할머니는 홀로 중상을 입은 상태에서 정신없이 울면서 간신히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우연히 군용차를 만났지만, 군인들이 할머니를 태워주려 하지 않아서 마구 매달린 끝에야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회고합니다.

YTN 취재진은 역시 지뢰 피해자인 백춘옥 할머니를 마을 여기저기서 계속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재진을 만났을 때, 할머니는 그동안 하지 않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할머니의 어린 아들도 지뢰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거였습니다. 할머니의 아들과 아들의 친구는 고물상이 가져온 지뢰를 공처럼 차고 놀다가 폭발하면서 집 앞에서 동시에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과거 시민단체의 조사 자료나 이번 YTN 취재 데이터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던, 지뢰 사고 피해자가 두 명 더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고물상이 가져온 지뢰가 어디에 묻혀 있던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어 지뢰 피해 지도에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여서 할머니도, 다른 아이의 부모도 오랫동안 말하지 않았던 사고였습니다.

펀치볼 지뢰 피해자 대부분은 대북심리전과 ‘식량증산’이란 명목 하에 정부의 정책에 따라 타지에서 이곳 해안면으로 이주해서 지뢰밭이었던 땅을 옥토로 일구며 어려운 생활을 해나가던 사람들입니다. 정부가 이 지역에서 민간인을 사실상 ‘지뢰받이’로 활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이들은 정부에 보상은커녕 제대로 된 항의도 못 하고 숨죽이며 살아왔습니다. 과거에는 군의 등화관제나 소등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고 지역 주민들을 불러다 구타하거나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지뢰 사고로 가족을 잃어도 왜 지뢰지대에 들어갔는지, 대공 용의점은 없는지 오히려 보안대에 끌려가 고초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쉬쉬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민통선 북쪽에 들어갈 때 쓰는 각서에 ‘지뢰지대에서 일어나는 일은 본인의 책임이다’라는 문구 때문에 정부에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없다고 생각한 주민들도 많았습니다.

‘지뢰피해자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되면서 다행히 피해자들이 오랜 시일이 지난 뒤에도 정부에 위로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절단 장애를 입은 피해자들이 의족을 구매할 때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실제 의족 가격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위로금 지급 기준입니다. 위로금 산출 기준이 사고 당시의 월 평균 임금이다 보니, 최근에 피해를 당한 사람보다 과거에 사고를 당한 사람의 위로금이 훨씬 적습니다. 극단적으로는 1953년과 2012년 사이의 위로금이 무려 512배나 차이가 날 정도입니다. 결국 국방부로부터 위로금 지급 통보를 받았던 피해자들도 이를 취소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정부, 특히 국방부가 지뢰 피해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이 사안을 다루는 국방부의 태도를 보면, 민간인 지뢰 피해자의 아픔은 ‘남북 대치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피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읽힙니다. 결국 시혜적인 차원에서 ‘보상금’이 아닌‘위로금’을 지급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UN은 지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단순히 치료비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지원은 물론이고 지뢰 피해자가 가정이 파괴되거나 장애로 인해 사회에서 배척당하는 등의 피해도 입게 되므로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법적인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게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지원을 각각 별개로 시행하지 말고 피해자의 인권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의 차원에서 접근하라고 합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은 지뢰피해자 등 전쟁무기에 의한 민간인 피해자를 상이군인과 함께 전쟁피해자로 취급해 특별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통선 이북 지역 주민이라고 해서 국가나 군이 이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소홀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분단 이후 60년 넘게 대를 이어오고 있는 민간인 지뢰 피해자들의 고통에 국가가 성실하게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YTN 데이터저널리즘팀은 지뢰로 목숨을 잃은, 사고 당시 10살에 불과했던 두 남자 어린이의 사고 위치에 국화꽃을 올립니다.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고통 받은 민간인 지뢰 피해자들의 아픔이 조금이라도 치유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